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회식 때 마신 폭탄주에 취해 귀가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그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A씨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술을 마셨다거나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를 당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공단 혁신기획실장이 주도한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위 '폭탄주'를 12잔 넘게 먹은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두개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사망했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유족 측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회식은 불참자에게서 사전에 사유서를 받는 등 사실상 강제된 자리였고 A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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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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