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분야의 중ㆍ장기적인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가표준 제ㆍ개정을 표준 수요자의 입장에서 추진하게 되며, 표준화 기반조성 및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기표원은 이로써 2012년까지 3단계로 진행되는 민간이양 계획 중 1단계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표준 개발ㆍ관리업무의 80%를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민간이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안전, 환경, 보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지정분야 국가표준의 표준화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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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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