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영)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탤런트 박은수(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실내 디자인 회사 이사인 이 모씨에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후 공사비 8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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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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