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전화 사기…2차례 600만원 다방종업원 계좌로 챙겨
충남 서천경찰서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박모(65·충남 서천)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타내는 등 모두 600만원을 챙긴 회사원 이모(55)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이 돈을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