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5일 건의서를 통해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고위험군 인력(의사, 간호사)에게 예방백신 및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우선 공급해 이들을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별도의 전담인력, 1인실 사용 등에 따른 비용지원도 필요하다"며 "임시격리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절차 생략 조치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플루의 입원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공공시설에서 민간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할 경우 민간병원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토록 조치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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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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