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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진입규제 낮춰야 도선 서비스 좋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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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KDI, '도선사 진입규제 개선' 토론회

국내 도선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도선사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정기적인 업무 평가를 기초로 한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홍 한동대 교수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회기로 KDI에서 열린 ‘도선사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행 도선법과 도선법 시행령은 도선사 응시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해 도선업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선(導船)’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해야 도선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일본만 해도 3000톤 이상 선박 선장으로 2년 이상 승무 경력만 있으면 ‘1급 수선인’ 자격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그 요건이 낮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순번제 형식으로 도선이 이뤄지고, 취득 후 65세 정년까지 도선사 면허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선 도선사 간 경쟁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도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공영호 평택대 교수 또한 “도선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시기의 선박기술이나 항만정보 등 규제환경이 지금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상일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장은 “도선 시스템은 시장경쟁의 잣대가 아니라 해상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진수 한국해양대 교수 또한 “도선사 응시 자격요건 완화는 경력직 선장 자원이 풍부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항만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선사 신규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수는 앞서 김 교수가 주장한 “도선사 평가제도 및 면허갱신 제도 도입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해상근무 기피로 앞으로 경력직 선장의 부족이 예상된단 점에서 장기적으론 자격요건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국내 도선사는 총 237명이며, 평균연봉은 약 1억650만원으로 직업별 평균연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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