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도입된 유전자검사 장비로 한우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자(SNP:단일염기다형성)를 이용해 한우와 비 한우(젖소, 육우, 수입쇠고기)를 판별 할 수 있다.
한편 수거된 쇠고기에 대한 한우 여부 검사 결과 가짜 한우로 판명되면 이를 판매한 식육판매장과 축산물가공업소,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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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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