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도축 금지 대상으로 판정된 주저앉는 소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쓰거나 판매한 경우엔신고자 등에게 해당 소의 시가 전액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방침이다.
단, 시·군·구청장 또는 도축검사관의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소유자가 소의 주저앉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엔 해당 소에 대한 평가액 전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엔 평가액의 80%를 ‘손실 보상’ 명목으로 줌으로써 소유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의 차등 지급을 통해 소유자들이 건강하게 소를 사육·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기립불능 증상을 치료케 함으로써 자원의 손실방지와 동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광우병에 걸려 주저앉는 소의 사체는 무조건 소각,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되, 다른 이유로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난 소에 대해선 비료·사료 등의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뀐 시행령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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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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