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법 "中유해식품 '모르고' 수입, 영업소 폐쇄처분 부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국산 냉동식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된 것을 모른 채 이를 수입ㆍ유통시킨 업체에 당국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식품 수입업체 H사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경인식약청)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H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는 문제가 된 유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포함 됐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수입했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었다"면서 "수입한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사는 지난 2007년 5월 부산지방세관을 통해 중국산 냉동새우 5000kg을 들여와 유통 시켰는데 약 두 달 뒤 경인식약청의 '중국산 수산물 특별검사'에서 이 제품에 발암물질인 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AOZ)이 첨가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인식약청은 같은 해 8월 H사에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고 청문 과정을 거쳐 이듬해 1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자 H사는 "수입 당시 실시된 수산물 품질검사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검사합격' 통보를 받고 식품을 유통 시켰는데 경인식약청이 또 다시 이를 검사해 유해물질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문제의 식품이)단지 수입검사를 통과했다고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검사합격 통보가 해당 식품이 품질 및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인식약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