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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오염 우려 의약품 1122품목 퇴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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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의 석면이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 1122가지 종류가 판매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122 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 금지, 회수명령을 9일 내렸다. 해당 의약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하지만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도 "해당 제품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결정이 아니므로 현재 이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지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식약청은 석면이 함유된 중국산 탈크를 수입해 제약회사 등에 공급한 업소 2곳을 조사해, 총 120개 제약사가 이 원료로 1122개 품목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후 관련 학회, 전문가 단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해당 제품들을 시장에서 회수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한편 1122개 품목 중에서도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만 회수 폐기 대상이다. 제약사가 석면이 없는 원료로 제조할 경우 다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대체의약품이 없는 11개 제품에 대해선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해 제약사가 제품을 교체할 여유를 주기로 했다.

윤 청장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해외 현지 정부수집 및 분석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최신 연구결과를 심층 분석해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이 제한된 1122개 품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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