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회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기숙사·원룸형주택 등) 제도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된다.
국토부는 법령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주거단지 개발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내용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시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보역세권·대학가·공단주변 등지에서 1~2인 가구원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한 주택이다. 또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