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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변경까지 원스톱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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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건축물 표시 변경 시 구청 방문으로 '등기변경'까지 해결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이달부터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변경까지 처리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서대문구청에서 변경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건축물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철거·말소 변경에 대해 등기촉탁서비스를 해 왔으며 작년 한 해 106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서대문구는 이달부터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가지 않고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촉탁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등기촉탁 희망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세무과에서 납부서 발급), 등기수입증지(구청 내 우리은행 구입)를 첨부하여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당 4만~10만원의 등기 변경 법무사 대행 의뢰 비용 절감과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감소로 민원편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의 확대로 등기변경을 건축물 표시 변경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담 해소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불편도 해결되어 체감 만족도가 크게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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