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이혼" 주장…아옳이, 상간소송 패소
"부부생활 침해·방해 행위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소송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유튜버 아옳이(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 씨(30)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서 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 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 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 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 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 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씨는 작년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 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 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 씨와 A씨의 만남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 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 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 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아옳이는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게임 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 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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