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안전公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서비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맥가이버칼’을 갖고 비행기에 탈 수 있을까?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보가 제각각이라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맥가이버칼을 휴대한 채로 비행기 탑승은 불가능하고, 짐으로 부치는 것만 가능하다. 정부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서비스’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을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알려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이 300만건이 넘고, 이 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번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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