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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부부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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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해 청약 제도 개선

정부가 2년 안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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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선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는 식이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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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부적격 처리됐지만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가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은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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