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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찾으러 왔어요" 제 발로 경찰 찾은 만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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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냐" 질문에 "안 마셨다" 부인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

술에 취한 운전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러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음주운전 딱 걸렸네, 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작경찰서에 한 차량이 들어왔다. 이 차량은 경찰서 정문에서 똑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겨우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미지출처=경찰청 공식 유튜브]

[이미지출처=경찰청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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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차량에선 남성 A씨가 내렸다. A씨는 차량을 비스듬히 주차해놓은 뒤 경찰서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A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경찰관은 A씨가 어설프게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가 A씨의 얼굴에서 붉은 기가 도는 것을 보고 바로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경찰관은 "혹시 술 드셨냐"고 물었고, A씨는 "술은 무슨 술이냐"며 부인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입김을 불어보라고 요구했다. 입김을 부는 척만 했던 A씨는 경찰관이 입김을 재차 요구하자 짧게 입김 했고, 경찰관은 음주를 확신했다. 그러나 A씨는 "안 마셨다"며 줄곧 잡아뗐다. 경찰관은 A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넘겨받은 뒤 교통안전계와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마시고 경찰서로 운전해서 가다니. 경찰관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제발 음주운전하지 말아 달라", "술 먹고 경찰서를 가는 건 어디서 나온 용기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5007건으로, 재범률은 42.26%를 기록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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