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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성낙인 창녕군수 직위 유지 … 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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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1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는 23일 성 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 [사진제공=창녕군청]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 [사진제공=창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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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해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성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은 검찰 구형과 선고가 모두 이뤄졌다.


검찰은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고 5분가량 휴정 후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금권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해 보이고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에게 또다시 군정 공백의 불안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기회를 준다면 군정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성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전 군수가 숨지면서 치러진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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