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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물의…선관위는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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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별 채용' 추가 의혹…파문 확산
독립성 침해 우려…감사원 감사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들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특별 채용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앞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선관위 고위직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국가공무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자 선관위는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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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에서 퇴직한 4급 공무원 자녀들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와 또 명백한 진상규명 그리고 한 톨의 의심도 없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상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다 보니 이런 외부에서의 견제라든지 감시, 감독의 사실상 사각지대였지 않았나"라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견제와 감시와 감독이 없으면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이번 기회에 외부 기관의 어떤 감시나 감독 이런 조사를 받아서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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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선관위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 통제가 필요하지만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를 압박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방식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감사원법에서도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으로 직무감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선관위는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선관위도 헌법 기관이고 독립 기관이니까 못 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여기에 해석상의 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밑에 있는,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을 통해서 선관위에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것이 되면 곤란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의 외부적인 통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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