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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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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중심 피해구제

단기거처 필요, 공공임대주택 공실 긴급지원

단기6개월·최장2년간 시세30% 임대료지원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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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계약과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고려해, 긴급지원주택 외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2월 중순까지 총 291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6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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