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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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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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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규제 위반 행위를 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밝히고 이달부터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위반자가 공개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공시 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다.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 조치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다만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인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 고발 및 통보가 함께 되는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에 준해 비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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