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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지문 안 찍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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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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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했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엔 위치정보를 폐기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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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시범운영은 8월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8월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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