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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국 최초 모든 구민에 1인당 5만원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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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 120억 규모 긴급 추경 편성...4월 개인별 신청계좌로 1인당 5만 원 지급...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존 급여계좌로 3월 말 지급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9월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께 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9월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께 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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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의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날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120억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급대상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2022년2월25일 기준 금천구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다. 영주권과 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4월 중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개인별 신청계좌로 1인 당 5만 원씩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대상),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지급계좌로 3월 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은 3월 말경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게 됐다.


재원은 부동산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발생한 2021년 초과 세입과 2021년 예산 절감액 등으로 마련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 건강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며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도록 재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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