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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능하도록”...평창동 ‘15만㎡ 지구단위계획’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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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연접지 50년간 개발행위 제한
"재산권 침해 호소, 평창동 주민 숙원 현실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 종로구 제공.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 종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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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잇닿아 있는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종로구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15만여㎡다.


해당 지역은 정부에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서 지난 50여 년 가까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에 종로구는 이번에 이 일대의 보호 가치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 생태 보존영역 확보, 북한산 경관 조망점 발굴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종로구의 설명이다. 구는 올해 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절대 보전지역이던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가능성 역시 열리게 됐다. 비오톱은 동식물 등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를 말한다. 종로구는 이곳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종로구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이 일대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라면서 ”오랜 시간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온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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