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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적용' 쟁점은…법조계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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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수사 속도
고용부, 압수 자료 분석하고 소환조사 검토
법조계선 기소 이뤄질 것이란 전망 다수
다만 인과관계 입증 쉽진 않아…장기 다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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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 강도를 죄고 있지만 법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수사당국이 중대재해법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할 만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만만찮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의 구조작업이 지난 2일 마무리되면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일단 현장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 소환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시점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와 경찰은 전날 토사가 붕괴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현장 감식도 실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요구와 참고인 소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료의 양도 많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무위반-중대재해' 인과관계 있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의 최대 쟁점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에 있다. 만약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데도 이례적인 요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삼표산업의 안전 관련 매뉴얼이나 예산, 관련 조직 등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화우의 노동그룹장인 오태환 변호사는 "시행령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 수사당국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안 걸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그렇게 하면 마구잡이 기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고용부와 검찰도 정밀하게 검토해서 삼표산업이 어느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다고 명확히 찍어야 할텐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 중대재해 분야 전문 A변호사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려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그 결과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입증 선례나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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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유무도 관건

삼표산업의 경우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 차례 낸 만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는지는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중대재해팀장인 김성근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수사당국은 삼표산업이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수사는 물론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의무 위반 정도와 외국 사례 비교, 적절한 안전조치 기준 등 쟁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판례가 쌓이는 수년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위헌심판 제청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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