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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금융IT포럼]"메타버스 사업자, 개인정보·저작권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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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 참석해 '메타버스와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 참석해 '메타버스와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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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메타버스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서 '메타버스와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메타버스 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메타버스 내에서는 검색엔진 등과 같은 전통적인 OSP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메타버스 사업자의 별도의 면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과 관련해 "메타버스에서 저작물이 사용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존하는 물건이나 장소 등을 메타버스에 구현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메타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메타버스에 접속해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방대한 점,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메타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화 및 이를 반영한 개인정보취급방침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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