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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에 땅 보고 달리던 자전거 '쾅'…"임플란트 비용 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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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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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겁니까? 땅만 보며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쾅, 임플란트도 해 달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제주도의 노을해안로에서 찍힌 사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한 자전거 운전자가 땅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 뒤쪽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자전거 운전자의 아드님도 경찰한테 차량의 원상 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에서는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친 분부터 치료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10%라고 (제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를 100% 해줘야 하는 것 같다"라며 "자전거 운전자는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에 다녀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당시 제보자의 차량은 해안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이 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도로에는 제보자의 차량 이외에도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 방송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다. 시청자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데에 동의했고, 나머지 2%는 "제보자도 조금은 잘못 있다"라는 쪽에 동의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자전거가 앞을 보고 가야 한다"라며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소송을 위해 다를 찾아온다면 '패소하면 상대편 변호사의 비용까지 물어 줘야 하므로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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