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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산재사망사고 다발지역 '레드존' 묶어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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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고유형·업종별 맞춤형 감독 시행
'지역별' 감독도 강화…4분기 사망사고 감축 '총력'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점검·감독 강화 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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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 남은 석 달간 산재사고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역별 감독 강화 카드를 꺼냈다. 그간 사고유형별(끼임·추락), 업종별(건설·제조업)로 전국의 인력 수천명을 동원해 격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한 데 더해 5년간 사고가 잦았던 지역을 '레드존'으로 묶어 다음 달부터 두달간 따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 1~9월 이미 648명의 산재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올해 목표 705명(지난해 882명보다 177명 감축)에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오전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방침을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시행하는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뒤인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산재사망사고 '레드존'을 선별해 관리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만 따로 묶어 관리할 방침이다. 이 기간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점검·감독을 늘리기로 했다. 산재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 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해 합동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발주공사를 점검·감독한다.


이와 함께 7월14일부터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예방과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전국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는 현장 점검의 날을 연말까지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점검 항목인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인 불도저 등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3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불도저 등 건설기계에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의 행·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정·사법조치를 반복한다는 기존 원칙을 변함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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