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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운법 개정안, 선사 봐주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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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은 이전 법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해운법 개정시 해수부가 담합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이미 공정위가 조사해 결론을 내린 사안에까지 소급 적용해 면제부를 부여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23개 선사 대상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선 개정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정위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3~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제출했다.


문 장관은 "해운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공동행위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게 사실이고 타 산업과 차별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화주 보호가 어렵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최근 코로나19와 맞물려 공급이 부족하니 화주가 수출입 물류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는 지난 15년간은 (화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며 "만약 정말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항의가 컸을 텐데 오히려 그쪽(화주)에서 (해운법 지지) 성명서를 냈다"고 선을 그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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