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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조성욱 "신산업 혁신 저해하는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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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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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5일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현황·정책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6대 핵심 과제로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갑을(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하도급 분야의 기술자료 요건 완화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보완·마련했다. 향후에는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지속 확대·보완하고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가맹사업법상 거래거절과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올 12월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 마련을 마련해 시행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이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신설한 회사에 대해 분리 후 3년간 내부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 여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정책 추진의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법위반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산하기관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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