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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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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후 전격 송치 결정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8월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8월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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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 시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 시장 측에 서면조사 문서를 보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답변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분석한 자료와 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 기획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달 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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