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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 성폭행 당했는데…CCTV 삭제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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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리 담당자 "실수로 지운 것" 혐의 부인

전라북도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전라북도경찰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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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남성 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병원 관계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다른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A씨가 피해 여성의 병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15분 뒤쯤 상황을 파악한 근무자들은 A씨를 끌어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관련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40대 병원 관리 담당자 B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실수로 지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기계를 조작해야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점과 특정 영상만 사라진 점 등으로 미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병원 소재지 지자체에 "해당 병원이 환자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냈다.


경찰은 지워진 폐쇄회로(CC)TV 등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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