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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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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있어"
'채널 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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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등 7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24일 공정위는 KTSKY의 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시장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8VSB는 별도의 셋톱박스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13일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결합은 KT계열과 현대HCN계열간 결합으로 이뤄져 수평결합 외에 수직, 혼합결합이 함께 발생한다"며 "10개 관련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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