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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공사자재 속여 폭리…빼돌린 돈으론 빌딩사고 요트·수입차 '사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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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침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수산물 원산지·공사자재 속여 폭리…빼돌린 돈으론 빌딩사고 요트·수입차 '사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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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수산물 도매업체 A는 저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했다. 거래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받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증여로 흘러들어갔다.


건설사와 가구회사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B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 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법인명의로는 업무와 상관없는 10억원대의 고가 호화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쓰거나, 관련 비용도 법인 경비로 처리했다. 이밖에도 사주일가는 1억원 이상의 승마클럽 대금, 개인 소송비용,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 비용으로 썼다. 수도권의 시세 30억원 아파트와 관련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편승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거나 불법증여하고, 고가의 요트나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24일 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30명 등 59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 사회현상으로 수혜를 입어 소득이 급증했으나, 이 돈을 빼돌려 사익만을 추구해 결과적으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민생침해 탈세'가 대상이다.

조사대상은 선정을 위해 국세청은 우선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추진했다.


조사결과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을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또한 최근 급증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도 포함됐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나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앞서 작년에도 국세청은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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