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A씨라고 밝히며 피해자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상사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의 사적 대화가 발견된 것이다. 해당 대화 내용은 포렌식 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포렌식 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에 피해자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B씨가 A씨를 '자기야', '오피스여보야'라고 부르며 '알라븅~~♡♡'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 등이 담겼다. B씨 스스로 자신을 A씨의 '오피스와이프'라고 칭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이 분석 중인 통화 녹음에는 A씨가 피해자 B씨와 사적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2일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자신을 피해자 B씨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복지센터의 대표가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제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범죄는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현장 답사나 센터 내 직원들 진술과 CCTV 증거확보에도 진전이 보이지가 않고 고소한 지 보름이 훨씬 지나도록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해당 복지센터와 대표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해당 청원은 지난 21일 종료됐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성폭행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두 사람의 첫 성관계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통화 녹음 포렌식이 완료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A씨라고 밝힌 한 인물이 피해자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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