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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보장제' 대선판 복지정책 논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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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 소득보장제
소주성특위 토론회 거론 후 관심

자영업 폐업.(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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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에 이어 중위소득 40% 이하 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복지학자들 중심으로 거론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고 '생계급여+근로장려금(EITC)' 지급 위주의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부의 소득세(NIT)'보다 개혁 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 역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최저소득보장제'를 언급하며 NIT처럼 생계급여, EITC 등 기존 복지제도를 통합할 필요 없이 기존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하위계층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핵심은 하위계층 소득보장제도를 '최저소득보장'으로 통합해 하위계층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기존 '생계급여+EITC 지원' 틀은 유지하되, 기본 지원 단위를 현 생계급여의 '중위소득 3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55만원)'에서 '40% 이하(월 72만원)'로 늘리는 방안이다.


소득보전율도 현행 생계급여의 30%에서 100%로 대폭 높인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중 월 소득 50만원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40%'(월 72만원)보다 22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보전율 100%를 적용해 22만원을 정부가 보전해주게 된다. 현행 기준에 따른 지원액인 1만5000원보다 20만원 이상 높다. 사실상 소득 하위계층이면 전액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재원 마련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NIT는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수(전액·부분지급대상 2540만명)와 재원 추정액(현행 소득세제 유지 시 172조7000억원, 인적공제·근로소득공제 폐지 시 133조3000억원)이 제시돼 있지만, 최저소득보장제는 그렇지 않다.

오 위원장은 "세입 여건 변화와 무방하게 '100(보전율)-40(지급대상)'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꼼꼼한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행정과 복지행정 결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세 당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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