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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월요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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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지나고 난 다음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올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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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6일 대체공휴일 확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적용된다.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 규정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된다. 국경일이 아닌 1월1일(신정),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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