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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64명·법인 25개사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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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64명·법인 25개사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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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해당하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적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증선위는 1일 올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로 개인 72명과 법인 33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 64명과 법인 2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개인 5명과 법인 8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도 결정했다.

증선위, 2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64명·법인 25개사 검찰 고발 조치 원본보기 아이콘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적발됐다.


부정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사례로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 매수한 후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시세조종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과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이후 시세 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 시킨 후 차익을 얻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은 우선주와 같이 주식 유통 물량이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 변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공개정보 역시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로 언급했다.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은 물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주식의 대량취득 및 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이들의 경우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들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에 해당하는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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