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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속이고 땅 판 ‘봉이 김선달’ 일당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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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서류 꾸며 내 땅 만들고 확정판결까지 받은 2명에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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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주인이 불확실한 땅을 내 땅인 것처럼 법원을 속여 판결까지 받은 ‘봉이 김선달’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무연고 토지에 대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익금을 챙긴 50대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C씨(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울산 북구의 한 무연고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무연고 토지를 팔아 수익을 챙기자며 이같은 범행을 B씨에게 제안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무연고 토지를 매수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확정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해당 토지를 다른 이에게 팔아 수익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원을 속여 공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와 토지 처분을 주도한 B씨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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