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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투스성진, '마스크 3개월 제조정지' 처분에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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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씨앤투스 이 마스크 제조정지 행정 처분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씨앤투스 은 이날 회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cntus-sungjin.com)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제조정지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아에르 스탠다드라이트에스 보건용마스크(KF80)'과 '씨에스 보건용마스크(KF94)(중형)(네이비, 베이지, 아이보리)'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월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의 품질과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제품의 '제조 지시일' 전에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해당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추가 검사를 지시했다.


씨앤투스 은 시험연구원(KOTITI)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해 제품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판매 제재 조치보다 약한 3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마스크 품질에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로 안전에 민감한 상황에서 소비자들께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제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씨앤투스 이 게재한 사과문 전문

<사과문>


정성을 다해 마스크를 만드는 씨앤투스 이 되겠습니다.


씨앤투스 은 지난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에르 스탠다드라이트에스 보건용마스크(KF80)', '씨에스 보건용마스크(KF94)(중형)(네이비, 베이지, 아이보리)' 품목에 대하여 3개월의 제조정지명령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확한 경위와 함께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 품질 및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올해 1월에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제품에 대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보관 중인 검사성적서가 해당 제품의 '제조 지시일' 전에 발급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제출한 검사성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하며, 공인시험 기관의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올해 2월 24일 KOTITI(Korea Textile Inspection and Testing Institute, 시험연구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으며, '분집포집효율 및 안면부흡기저항'에 대한 기준 규격 가이드라인에 합치함을 확인 받은 시험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당사가 다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심사해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고, 따라서 '판매 중지 또는 제품회수 조치'가 아닌 3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언급된 품목에 대해 마스크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공인된 시험 기관의 검사로 확인하였지만, 코로나19로 안전에 민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를 발생시키고 소비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제품의 출시 전?후 시험 성적서를 모두 구비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에르 마스크’를 아껴주시는 소비자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씨앤투스 은 ‘보다 안전한 마스크’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아에르 마스크’에 실망하고 상처 받은 소비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임직원 모두가 피땀 흘려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제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1. 05. 25.


씨앤투스 임직원 일동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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