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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옥수수 128만t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과자·맥주 가격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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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옥수수 128만t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과자·맥주 가격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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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식용옥수수 128만t을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한다. 제과·제빵, 제면, 음료, 맥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옥수수 값의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식용옥수수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본 관세율 3%였던 식용옥수수 128만t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옥수수 수입단가는 지난해 t당 212달러에서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3월 265달러로 상승한 바 있다.


현재 관세율이 0%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겉보리(4만t), 사료용 귀리 전량, 사료용 옥수수(1000만t), 채유용 대두(120만t) 등이다.

이번 조치로 식용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제과, 음료, 빙과, 맥주 등의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용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 (3%→0%)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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