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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 사망'에 쿠팡 애도 표했지만…"근로시간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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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온라인쇼핑몰 쿠팡은 심야·새벽 배송 담당 직원 이모(48)씨 사망과 관련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사망원인 확인 절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진 않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쿠팡은 8일 배송기사 사망 관련 입장문을 발표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회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쿠팡은 이씨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휴무였다는 점과 평소 근무일수 등을 근거로 사망 원인이 '과로'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쿠팡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쿠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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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택배연대노조는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이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오후 3시께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그를 발견했다.


이씨는 작년에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했다. 배우자에게 수시로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노조는 "고인의 임금은 한 달에 280만원으로 심야 노동을 전담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과로방지를 위한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쿠팡의 무리한 심야, 새벽배송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노동에 이 사회가 기대어 사는 이때,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로 혹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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