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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침수위험지역 확인 가능한 '홍수위험지도'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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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험지도 예시.

홍수위험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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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그동안 홍수위험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해왔지만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8795㎞) 구간이다.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면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 구분해 보여준다.


다만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붕괴 등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로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홍수방어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법과 설계기준을 정비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대와 댐하류 주민들의 대비를 위한 댐 수문방류예고제 도입 등으로 댐운영체계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곳→218곳)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강우레이더의 주요 도심지 확대 설치(2기→9기)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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