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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역사에서는 위헌…부끄러움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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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무슨 소용
"헌법이 없다" 비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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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며 "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 변론 한 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며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 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며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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