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홍남기 등 무혐의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 등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측에서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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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혐의 처분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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