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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2만건…'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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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건축물 많이 거래
규제 적용 안받아 부동산 투자 유리
제한 많은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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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가격 상승폭이 큰 서울 등 수도권 건축물을 특히 많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대출제한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총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7763건)보다 18.5%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8년 1만9948건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지만 지난해 거래량이 급증하며 2만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국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나섰으나 외국인에게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775건)과 인천(2842건)이 뒤를 이었다. 건축물 매입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3886건이 거래돼 증가율이 전년 대비 22.9%에 달했다. 고가 건축물이 몰려 있는 강남구(395건)의 거래가 가장 많았고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와 인천 거래는 전년 대비 각각 18.1%, 5.2%씩 늘어났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1362건), 안산시(926건), 수원시(795건), 시흥시(766건) 등에서 거래가 많았다.


외국인은 자국 은행을 이용할 경우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받지 않고 정보 제한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중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국인에 비해 쉽게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성 거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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