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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