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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다툼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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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부대표, 25일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

김종철 정의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김종철 정의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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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해 직위 해제됐다.


정의당에서 젠더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배 부대표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다.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지난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고 말했다.


배 부대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를 했다. 면담 후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장 의원이 지난 18일 배 부대표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 정의당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배 부대표는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장 의원은 "정치는 자신의 진실한 경험에 비추어 시민들과 가치를 소통하는 일이다.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저에게 닥쳐올 부당한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다. 그러나 그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만일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영원히 피해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다. 그렇기에 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처절히 싸우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료 시민들의 훼손된 존엄을 지키는 길에 함께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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