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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불복' 日 미쓰비시 '즉시항고'…공시송달 효력 다음날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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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위한 압류·자산매각 절차 지연…2018년 대법 판결에도 배상 외면, 채권액 8억400만원
日, 한일 청구권 협정 앞세워 외교 문제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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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하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공시송달로 압류를 명령한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즉시 항고장은 강제집행 효력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제출됐다. 즉시 항고는 법원의 집행과 관련해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불복 하는 절차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양금덕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특허권, 상표권 압류명령 민사 소송 채무자다. 박해옥 씨 특허권 2건와 김성주 씨 특허권 2건은 12월29일 압류명령 결정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됐고, 양금덕 씨 상표권 2건과이동련 씨 특허권 2건은 30일 효력이 발생됐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즉시항고는 이미 예고됐었다. 일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제노력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배상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외교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하고 8억400만원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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