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오는 14일부터 15~30분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가려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이다. 건강보험이 이 중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윤 반장은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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