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분이면 감염여부 확인"…내주부터 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오는 14일부터 15~30분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가려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이다. 건강보험이 이 중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윤 반장은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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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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