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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흑역사 종식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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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공수사권 이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단독처리와 관련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하는 분야를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병기·김경협·노웅래·윤건영 등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았겠지만, 합의안 도출 노력이 선행됐을 때 더 의미가 있다”며 단독처리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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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서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국정원법 개정안은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이 100퍼센트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 에 개입하고 사찰하는 근원을 제거했으며, 대공 준거는 종전같이 하되 수사만 하지 않도록 해서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탈바꿈 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 “수사권 3년 유예안을 제시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까지 큰 거부감은 없었다”면서 “외청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인사,수사권이 모두 독립된 곳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3년을 유예하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니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곳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도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어디로 이관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경찰청 쪽으로 이관하는 형태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외청 별도 수사기관으로 두자는 의견이 마지막에 좁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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